'암검사 실수' 의료기관에 2천80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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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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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언)는 29일 잘못된 암 검사로 불필요한 위 절제 수술을 받게 했다며 최모씨가 임상병리 검사기관인 S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단 측은 2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단이 최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검사대상물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자료를 믿은 병원이 잘못된 수술을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8년 12월 S재단 산하의 대전연구소에 의뢰한 위 조직 검사에서 암 진단을 받고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위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으나, 이후 병원에서 '제거한 조직이 암이 아니었다'는 통지를 받게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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