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분배사업은 호가정보, 체결 결과, 지수, 장외채권, 외환 등 각종 증시거래 정보를 증권사 등에 공급하는 것으로 30년간 코스콤이 사업권을 갖고 운용해왔다.
이를 거래소가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지난 3월 말부터다.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4차례에 달하는 전산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거래소에 대해 "정보분배시스템을 코스콤이 소유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많은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던 전산오류를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합의내용만 두고 본다면 결국 정보를 받는 입장에선 특별히 합의 이전과 이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내용을 톺아보면 거래소가 IT에 대한 기획과 관리ㆍ감독 기능을 갖고 코스콤이 시스템 개발과 운용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본질은 거래소가 단순히 자회사인 코스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이란 지적이다.
코스콤은 그간 정보분배사업권을 통해 연 수익의 30~40%에 달하는 이익을 거뒀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시장 정보 및 정보분배시스템은 거래소가 갖게 되면서 기존 사업권의 주인이었던 코스콤은 정보분배사업 대행기관으로 남았다.
거래소가 감사원 지적을 핑계 삼아 자회사 밥그릇을 빼앗다는 지적을 피하는 방법은 한가지다.
'전산 오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없도록 하라'는 감사원 지적의 본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증권가의 한 IT업체 대표는 "정보분배 사업권을 반드시 한국거래소나 코스콤이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부터 잘못된 생각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의 말대로 한국거래소가 정보분배사업권을 굳이 독점하지 않아도 무방한 권한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이라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거래소가 떳떳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adoniu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