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부천의 한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54) 전 부천시의원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의원은 지난 6.2 부천시의원 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지구당 위원장에게 모두 6천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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