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9일 자치구별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가 지난 8월 개정된 `서울형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도 해준다.
서울시는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제정 결과를 분야별로 평가해 단지에 예산을 지원할 때 반영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이미 실시한 서대문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의 구민회관과 구청 강당 등에서 열리며,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장은 물론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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