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1일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청사를 매각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100%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있는 현 자산을 매각하고 이전해야 함에도 그 이전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은 자산 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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