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배우자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피의자가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1일 말다툼을 벌인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전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께 보령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58)와 가게 운영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 방안에 있던 화분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치고, 집 밖으로 피하던 아내를 뒤쫓아가 넘어뜨린 뒤 장독대에 있던 항아리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심폐기능 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이날 남편이 말다툼 뒤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집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임모(4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달 7일 오전 2시께 전 남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49)이 집 밖으로 나가버린 데 화가 나 창고에 쌓여 있던 종이더미에 불을 붙여 26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진경찰서도 이날 아내와의 불화와 생활고를 비관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3시48분께 당진군 당진읍 자신의 집 거실에 모아 놓은 물품에 불을 붙여 내부 49.5㎡와 가전제품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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