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취업 미끼로 돈받은 60대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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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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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군 간부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모 환경신문 기자 신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께 대구 중구 동성로 한 다방에서 '기무사 간부들과 친분이 있어 아들의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다'고 속이고 박모(62)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께 박씨에게 '추가로 3천만원을 더 주면 아들을 기무사 군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박씨가 보는 앞에서 퇴역한 군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친분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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