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행적 비방 5.18단체 간부 4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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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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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4부(정창호 부장판사)는 1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의 5.18 관련 행적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9)씨 등 5.18 구속부상자회 간부 4명에 대해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광주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집회를 열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 시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 2~3월 강 시장의 5.18 행적 검증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을 게시ㆍ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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