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자식의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인 뒤 알선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6년 12월 중순께 전주시 우아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51.여)씨를 만나 "아들을 공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는 등 1년간 같은 수법으로 4명에게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정보기관의 고위 공무원을 잘 안다"며 환심을 산 뒤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