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주택보유세 부과 사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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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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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주택보유세의 필요성을 정식으로 발표하고 나서는 등 주택보유세 법제화를 위한 사전절차에 착수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1일 부처 사이트에 개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세금징수는 필요하며 이는 소득격차 해소는 물론 세무체계의 건전화, 경제구조조정 촉진, 토지의 집약적 이용, 개인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도 절실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두 부처의 이런 조치는 주택보유세 법제화를 앞두고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주택보유세 부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언제 어디에서부터 개시할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일단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실시하고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가격이 고공행진 중인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천<土+川>), 충칭(重慶) 등이 시범지역이 될 공산이 크다.

중국 정부는 이런 부동산 가격 억제책과는 달리 주거안정 차원에서 이날부터 주거용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세를 기존의 절반 수준을 낮추고, 특히 90㎡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세를 1%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에 주택 매각후 매입한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 감세 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 30일 주택구입시 구매자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이고 은행의 융자비율은 낮추는 등 고강도의 부동산 압박정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는 첫 주택구매자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이 20%선으로 주택가격의 80%까지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 자기부담비율을 30%로 높였다. 또 주택을 2채째 구매하려 할 경우 자기부담비율을 기존의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3채째 구매하려 할 경우 은행에서 융자를 절대 해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의 경우 중국내 70개 대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이 작년대비 9.3% 오르는 등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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