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노지 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제주도는 공무원과 자치경찰, 농ㆍ감협, 민간인 등 221명으로 구성된 32개 단속반을 편성,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해 24시간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도내 선과장과 감귤원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우범지역인 도외 농산물 도매시장과 선과장을 대상으로 기획단속도 할 방침이다.
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이 성행하면 사회봉사단체와 마을 자생단체, 감귤상인단체, 운수업체 임직원, 사회지도층 인사 등을 명예지도요원으로 위촉,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전문경비업체의 경비원을 고용,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신고자에게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비상품 감귤 유통을 전면 차단키로 했다.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적발한 감귤은 강제 폐기한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거나 덜 익은 감귤을 억지로 익혀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공용 감귤 수매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비상품 감귤은 지름이 51㎜ 이하이거나 71㎜ 이상, 강제로 착색하거나 흠이 있는 감귤 등이다.
2009년산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 건수는 1천454건(3천500여t)이며, 이 가운데 596건에 대해 6억5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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