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가족단위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0.1%포인트의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주는 '가족사랑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공사의 주택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인 경우 u-보금자리론 신청 시 대출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가족단위 이용고객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의 평생금융 친구'란 공사의 비전과 일치하는 상품이다"고 설명했다.
공사 홈페이지 또는 u-보금자리론 사이트에 접속해 u-보금자리론을 신청한 뒤, 직계존비속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공사의 지사로 우편발송시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공사는 이날부터 소득산정 방식에서 단독세대주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최저생계비로써 1000만원의 소득추정을 가능토록 했다.
정부의 '8·29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에 따른 조치로, 기존에는 단독세대주가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한 소득추정만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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