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투자자 409명 집단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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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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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역외펀드 선물환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 409명이 국민은행 등 5개 펀드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역외펀드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등과 펀드 하락으로 50억여원의 손해를 봤다며 작년 3월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는 역외펀드의 환노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은행이 판매한 선물환 상품이 환율 변동을 완화하는 기능을 했는지와 역외펀드와 선물환을 결합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이 쟁점으로 다퉈졌다.

성윤기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 피해자 소송모임' 대표는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2심에서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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