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기획재정부는 1일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단체에 '건설문화연대' 등을 포함한 75개 단체를 신규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시행령을 공고했다.
신규로 추가된 단체들은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게 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정한 지정기부금 단체는 총 1819개로 늘어나게 됐고, 이들 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은 연말 소득금액의 20%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은 5%를 한도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새로 추가된 지정기부금 단체 명단은 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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