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전통시장 주변 주말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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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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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병철)은 오는 2일부터 경북도내 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총 6.3㎞ 구간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낮시간대 주ㆍ정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주ㆍ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경산시장과 경산 자인시장, 김천 평화ㆍ부곡ㆍ용두ㆍ황금시장, 영천 5일장, 영양 5일장, 고령시장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경찰은 주차허용 구간의 교통소통을 위해 상인회, 자방자치단체와 함께 2열 주차나 허용구간이 아닌 곳의 주차를 막고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 이동조치 등 주차질서를 지키도록 이끌 예정이다.

정흥남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용객 불편을 낳고 있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별 주차허용 구간 및 시간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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