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1일 구리를 사들여 제강업체에 납품하면서 위장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고철중개업자 윤모(59)씨에게 징역 6년과 함께 23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범행은 국세 징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물품을 내다 판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제도를 악용해 중간 유통 회사를 설립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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