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이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재활용품을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관련 예산을 횡령하고 희망근로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공금횡령)로 부산 북구청 소속 김모(51.7급)씨를 구속하고 배모(47.행정직 7급)씨, 정모(56,기능직 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재활용선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북구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가운데 단가가 높은 알루미늄 캔만을 빼돌려 처분하고 유류비 예산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1천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아파트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기계로 계량해야 함에도 눈대중으로 측정한 뒤 부산시재활용센터에 입고되는 재활용품보다 2~3배 많은 알루미늄 캔을 빼돌려 인근 고물상 등에 처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상사로서 재활용선별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배씨 역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재활용선별 작업에 필요한 마대자루 구입예산을 허위로 청구해 미리 공모한 업자들에게 구입비가 지급되면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배씨는 관내 아파트 주민들이 마대신청을 하면 핑계를 대며 적은 수량의 마대를 줬고 일부 아파트엔 헌 마대만 주는 식으로 마대구입 예산을 빼돌려왔다.
뇌물수수로 구속된 김씨는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며 지난해 10월21일 희망근로자 김모(73)씨 등 22명에게 "다음해 희망근로를 시켜주겠다."라고 속여 한사람당 15만원씩 모두 330만원을 받아챙기고 지난 4월7일부터 약 35일간 이들 중 18명에게 허위로 환경미화 작업을 시켜 임금 2천268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김씨는 돈을 받은 22명 가운데 18명이 자격미달로 희망근로를 하지 못해 항의를 하자 범행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들에게 환경미화 등의 일을 시키고 임금명세서까지 만들어주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예산과 재활용품 등을 빼돌린 정씨와 배씨와 결탁한 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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