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세감면액이 31조원 수준으로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지킬 것으로 1일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년 국세감면액이 31조3천600억원으로 올해 30조1천396억원 대비 1조2천204억원(4.0%)이 늘고, 국세감면율은 14.3%로 법정한도(15.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국세감면액 증가에는 신성장 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7천500억원),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신설(2천500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천549억원)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하향조정(-3천469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기업 공제한도 설정(-1천94억원) 등은 내년에 국세 감면액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올해의 국세감면액은 30조1천396억원으로 지난해 31조621억원에 비해 9천225억원 줄고, 국세감면율은 14.6%로 법정 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국세감면액의 주요 감소요인은 공모펀드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의 일몰종료(-4천35억원),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면제의 일몰종료(-1천763억원), 유가환급금 지급 종료(-1천793억원) 등이다.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3천62억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1천749억원),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천557억원) 등은 올해 국세감면액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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