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법인 명의의 직불카드를 팔고 이용대금을 입금받아 불법 해외송금을 중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권모(49)씨를 구속하고 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이용대금을 받는 데 쓰도록 통장을 빌려준 권씨의 동생(31)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에 '필 지스팬'이라는 이름의 송금회사를 차려놓고 현지 차이나트러스트 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직불카드 600여장을 국내에서 판매한 뒤 동생 권씨 등의 국내 시중은행 계좌로 카드 이용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카드 구매자가 이용대금을 내면 2%를 수수료로 떼고 현지에서 페소화로 바꾸고서 은행에 입금해 35억3천만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카드는 이용대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카드를 결제하는 선불식으로, 외국에 드나드는 사업가나 관광객이 주로 샀고 필리핀 등지에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들도 외환거래 수수료를 아끼고 송금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이 카드를 자녀에게 사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직불카드 5천500여장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국내로 밀반입하고서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송금한도를 초과해 쓰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거래내역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꾀어 카드를 팔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