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이날 회의에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1천39건의 시정요구 사안과 33건의 부대의견 등을 채택해 결산안에 반영했다.
예결위는 또 ▲정부 홍보비 집행의 적정성 ▲국방장비유지 및 수리부속지원 사업 실태 ▲지방자치단체 국비지원 국제행사 유치 ▲국립오페라단 예산집행 실태 ▲공적자금운영실태 등 5건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정부 홍보비 집행실태와 국방장비유지 및 수리부속지원사업 감사요구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부처 홍보비 전용,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국방예산 집행 실태를 따져보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청구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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