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 감사에서 직원 9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市)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09년 5월~2010년 6월 감사원, 총리실,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총 52회 감사를 받아 9명은 징계, 64명은 훈계 처분을 받았다.
이중 도(道) 감사에서 독감 백신 수의계약 부당 처리 등으로 3명이 정직을, 6명이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또 2명은 직원 성과급을 2008년 6천605만, 2009년 7천951만원 등 총 1억4천556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가 훈계 조치됐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6건에 대해 2억749만원을 덜 부과해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 별정직이나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국유재산실태 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해 무단점유지 127필지에 대한 변상금 9천548만원을 부과하지 못해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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