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패류 성육기 불법어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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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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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조업구역 위반행위, 포획금지 체장(몸체의 길이)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로 변형해 어획물을 혼획 조업하는 행위, 3중 자망.통발 등 고질적 불법어업, 저녁시간대를 이용한 불법조업 등이다.

또 면허지역 밖에 해조류 양식장을 설치했거나 염산을 비롯한 유해약품을 사용 보관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육·해상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경찰, 도, 시·군, 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산자원 명예감시선을 참여시켜 민관 공조를 통한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의 거점(POINT)지역을 선정, 강도높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일단 잡고 보자'는 사고에서 벗어나 불법남획으로 고갈돼가는 수산자원 회복과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어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 들어 매월 2회 이상 합동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통발, 각망, 3중자망, 새우조망 등 총 136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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