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쟁조정 기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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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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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제도 통합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 분쟁조정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될 전망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제도도 통합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4일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 분쟁조정 기간을 늘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제도를 통합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목적을 분쟁조정, 경쟁촉진정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으로 명시하고 업무범위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분쟁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 기간(현행 60일)을 90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분쟁조정기간인 60일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되는데 60일의 기간은 관련자료 제출, 당사자 출석, 사실확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일이 지나치게 짧다”며 “분쟁당사자들이 조정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도 기간제한 규정으로 인해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고 있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3개 공시제도를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통합·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이번 개정안에는 △상호출자금지 등의 예외사유 추가 △청산·휴업 중인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 면제 △기업결합 신고대상 축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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