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년조직에 불법 조직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제시장 후보의 부인 이모(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조직의 실체가 없었으며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청년조직 핵심인물들이 매일 선거사무실에 드나든 점, 피고인이 이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직의 실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02년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청년조직을 이용해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친 점 등에 비춰보면 1심의 형량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월 16일 지역 복지관에서 조직원 A씨를 만나 시장에 출마한 자신의 남편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활동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3월 4일 조직책 B씨에게 청년조직을 결성토록 지시한 뒤 이들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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