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제결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2차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국제결혼을 준비 중인 내국인 남성으로 오는 20일부터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마다 교육을 실시한다.
출입국관리소의 이같은 방침은 법무부가 국제결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준비 중인 내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혼비자 발급 심사기준을 마련,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을 준비 중인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센터측은 설명했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내국인 남성이 1년 이내에 국제결혼을 할 경우 배우자 초청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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