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 지원 특별법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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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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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1일자로 공포 시행됐다.

경남 창원시는 국회가 지난달 16일 의결한 이 특별법이 1일자 관보에 게재, 공포 시행돼 각종 행ㆍ재정적 인센티브가 직접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 특별법 시행으로 통합지자체 전국 1호로서 인구 108만명의 메가시티인 창원시의 위상을 확보하고 창원시의 비전인 '골고루 잘사는 세계적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재정분야의 경우 교부세액 보전 등 5개 분야에 걸쳐 10년간 최소 2천514억원에서 최대 6천24억원 지원을 비롯해 행정분야는 50층까지의 건축물 허가권 및 부시장 2명 임용 등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후속조치로 분야별 관련 법령 제정 등에 대비해 전체 부서 직원의 업무 연찬교육을 비롯해 창원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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