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 "윤진식, 법정 선거비용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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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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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문학진(민주당) 의원은 1일 "7.28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이 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지출했다고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선거비용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은 법정선거비용(2억900만원)보다 777만2천567원 많은 2억1천677만2천567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 200분의 1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며 "윤 의원이 초과 지출했다고 신고한 비용은 법상 200분의 1(104만5천원)보다 7배나 많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와 이에 따른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고, 윤 의원은 "선거 회계책임자의 중대한 착오가 있었으며 현재 선관위에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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