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40km를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3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 톨게이트 인근에서 옵티마 승용차(운전자 김모.32)가 좌우로 왔다갔다 하며 저속으로 운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상행선 예상 도주로인 진천 톨게이트 부근에 순찰차를 긴급 배치하고 증평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순찰차 2대에 검거 지령을 내렸다.
40분 뒤 진천터널 부근에서 경찰차를 발견한 옵티마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까지 순찰차를 따돌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예상 도주로인 진천 톨게이트 부근으로 순찰차 1대를 긴급 배치해 다른 차들을 서행하도록 만든 뒤 게 옵티마 승용차의 속도를 늦춰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청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137%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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