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8월 주안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장애인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시·군·구 관할 행정기관과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의무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 유·무 및 적정성을 확인, 훼손 및 부적정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선적으로 보수 및 적정설치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4월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삷을 위해 2014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9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제3차 편의증진 종합 5개년 기본 계획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강화 계획의 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장애인 등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편리한 시설물의 확대를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복도,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덜도록 하는 장치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장애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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