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무국장, "세수 확대 여력 크다" 강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03 09: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세부담 고통지수 높다는 해외 매체 주장에 적극 반박

(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중국 국가세무총국 샤오제(肖捷) 국장은 "해외 한 잡지가 중국의 조세부담 고통지수가 2위라고 발표한 것은 중국의 세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중국개혁》지에 발표한 글에서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CCTV2일 동방시공(東方時空) 프로 보도를 통해, 최근 외국의 한 잡지에서 중국의 조세부담 고통지수가 159로 나타나 조사 대상국 중 2위를 기록했다고 말한 데 대해, 샤오 국장은 적절히 해명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조세부담 고통지수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영업세, 재산세 및 기업과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등 6개 항목으로 평가된다. 또 이들 항목의 최고 세율을 합산해 상호 비교 평가함으로써 수치의 높낮이에 비례해 고통지수의 크기를 평가한다.

중국은 이번 조사에서 고통지수가 159로 산출됐는데 이는 증치세(增値稅=부가세) 17%, 법인세 25%, 개인소득세 45%, 기업부담 사회보험료 49%, 개인부담 사회보험료 23% 등 각 세목이 정한 최고 세율을 합산한 결과다. 그러나 이 같은 계산 방식은 비(非)과학적이며 각종 세목의 최고 세율을 단순 합산해 조세부담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샤오 국장은, 세율은 세제의 기본 요소이고 조세부담의 중요 부분임이 분명하나 유일한 요소는 아니며 세율과 조세부담을 동일시 해서도 안 된다는 것. 조세부담의 또 다른 결정적 요소는 바로 과세 근거라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영업세는 일반적으로 부가세보다 낮지만 과세 근거가 달라 부가세 부담률이 영업세 부담률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세율이 바로 조세부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착오라는 해명이다.

중국은 현재 개인소득세를 11단계로 나누어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임금소득에 대해서는 5-45%까지 차등 적용하며 개인사업자(個體工商戶)의 경영소득에 대해서는 5-3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또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20%를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그럼에도 고통지수의 28.3%를 차지하는 개인소득세를 최고 세율인 45%를 기준 삼아 평가함으로써 공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경제 급성장 과정에 소득 불균형이 갈수록 확대돼 커다란 사회적 모순으로 등장했으며, 소득 재분배를 통해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사회를 촉진하는 일이 정부의 근본적 과제로 부각됐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세제 개혁을 통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GDP에서 차지하는 세수 비율을 적정하게 상향 조정해 사회의 공공 지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결국 샤오 국장은 중국의 조세부담이 이미 과중하다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으며, 중국은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세수를 늘려갈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세제 개혁을 통해 공정사회를 구축한다는 정부 방침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 셈이다.

chinale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