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유해동물 상징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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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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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래종이나 유해 야생동물을 상징 동식물로 지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자체 상징종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래종인 은행나무와 장미를 지정한 지자체는 각각 72곳, 19곳에 달했다.

환경부 지정 유해 야생동물인 까치(37곳), 비둘기(37곳), 꿩(5곳) 등을 지정한 지자체도 86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을 통해 맞춤형 지자체 상징종 지정 사업에 대한 안내 공고를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으나 올해 9월 말 현재 상징종 변경신청을 한 지자체는 태백시, 영천시, 부안군 등 3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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