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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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휴대폰 고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휴대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자 휴대폰 판매자인 이동전화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AS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모든 휴대폰 대리점은 AS 요청을 접수해야 하고 제조사 수리를 거쳐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해야 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애플 아이폰 등 일부 외산 휴대폰의 경우 제조사가 직접 수리를 담당하지 않았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간 AS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피해가 컸다.
또 휴대폰 판매·AS접수 및 문의시 이용자에게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유무상 수리기준·수리비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AS 비용도 이동통신사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고 통신요금에 합산해 청구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 AS 유무상 처리기준은 접수후 3일 이내 판정하고 최대 15일 이내 AS를 완료하도록 정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학계, 이동전화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14일 공개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제조사의 AS센터가 없는 지역도 가까운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AS 접수가 가능해지는 등 AS와 관련한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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