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혜 채용 사건과 유사한 부적정 사례가 과거 수차례 적발됐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이를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중앙부처 5급 특채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를 인용, 5년간 11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면접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 면접을 통해 상위 2배수를 결정하고 그중 차순위자에 대해 기관장 임의로 최종 합격자 선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정홍보처,기상청, 복지부 등의 면접시험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발생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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