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은 나우코스의 ‘토니모리 토마톡스 화이트닝 스팟 코렉터 등에 대해 2개월간(2010.10.11 ~ 2010.12.10) 판매업무 정지처분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유는 제조원 주소 미기재, 배합한도가 정해진 표시 성분 미기재 등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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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유는 제조원 주소 미기재, 배합한도가 정해진 표시 성분 미기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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