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나우코스 화장품 2개월 판매정지"


대전지방식약청은 나우코스의 ‘토니모리 토마톡스 화이트닝 스팟 코렉터 등에 대해 2개월간(2010.10.11 ~ 2010.12.10) 판매업무 정지처분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유는 제조원 주소 미기재, 배합한도가 정해진 표시 성분 미기재 등이다.

-헬스코리아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