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생물 다양성 급감에 따른 생물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가 계약직들에 대해 2년5개월이나 신원조회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농촌진흥청의 산하 기관 자체 감사 결과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와 국립축산과학원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했음이 적발돼 관련 조치에 처해졌다.
이 가운데 정보센터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9년12월까지 보안구역에서 종자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민간 계약직 18명에 대해 신원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가 감사 이후 뒤늦게 조치를 했다.
정보센터는 이밖에도 규정을 어기고 자체 보안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보안구역 민간인 근무자에 대한 보안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국립축산과학원도 통제구역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보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산자원개발부 전산실은 2009년5월21일부터 같은해 10월19일까지 통제구역 전산실 출입자에 대한 출입대장 기록과 출입자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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