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은행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에 새로 선임될 수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장모 전 부장이 허위지급 보증과 특정금전신탁 불법 운용 등으로 초래한 금융사고 규모는 당초 알려진 4400억원대보다 더 많은 5258억원으로 조사됐다.
장 전 부장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한 대출이 부실화되자 2006년 12월부터 다른 신탁대출로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행위를 했다.
그러나 부실금액이 확대되자 은행장 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사용인감을 위조해 저축은행에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방식으로 2007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관련업체 명의 등을 이용, 49건에 3440억원의 대출을 받아 특정금전신탁 손실보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인수 자금으로 사용했다.
금융위는 장 전 부장이 5개사로부터 수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 713억원을 위탁자의 운용지시와 달리 부당 사용하고, 7개사로부터는 730억원의 특정금전신탁을 수령하면서 원리금을 보전하겠다는 확약서를 부당하게 발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융위는 문 은행장 등이 작년 8월 장 전 부장의 부당 업무 취급사례를 담당 부행장으로부터 세 차례나 보고받고도 특별감사 요청 등을 통해 사실규명 및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9월 장 전 부장을 다시 사고 부서장으로 복귀 발령해 이 문제를 해결토록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관리로 사고 규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07년 5월 사고가 발생한 부서를 원격지인 서울에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장 인감증명서 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보완하지 않았고, 장 전 부장이 은행장 인감증명서 242장, 사용인감계 239장을 발급받아 허위 지급보증에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부서 인원을 2명 내외만으로 운영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 견제기능이 작동되지 않았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설계.운용 권한을 장 전 부장에게 집중 부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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