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문동성 경남은행장이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한 중징계 조치를 피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경남은행에서 5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문동성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은행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새로 선임될 수 없다.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특정금전신탁 일부 업무(신규계좌 개설)를 3개월 동안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 25명에 대해 사고자(3명)는 면직, 기타 업무관련 임직원(22명)은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다.
경남은행의 장모 전 부장이 허위 지급보증과 특정금전신탁 불법 운용 등으로 저지른 금융사고 규모는 당초 알려진 4400억원대보다 많은 525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문 행장이 지난해 8월 장 전 부장의 부당 업무 취급사례를 담당 부행장으로부터 세 차례나 보고받고도 특별감사 요청 등을 통해 사실규명 및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007년 5월 사고가 발생한 부서를 원격지인 서울에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장 인감증명서 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보완하지 않는 바람에 장 전 부장이 은행장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등을 발급받아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부서 인원을 2명 내외로 운영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 견제기능이 작동되지 않았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설계·운용 권한을 장 전 부장에게 부여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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