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화력발전사 간 사전 일정조정이나 연료교환이 적절히 취해지지 못해 물지 않아도 될 체선료 900억원을 소요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7일 한전 산하 화력발전 5개사의 체선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5개사가 한전으로부터 분리된 9년4개월 가운데 4367일 동안 지불한 체선 비용은 약 866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5개사의 2001년 분리 당해 발생한 체선기간은 67일로 체선료는 8억원에 못 미쳤다. 다만 해가 갈수록 늘어 지난 한 해 동안 5개사 전체 체선일자는 1210일로 지불된 체선료가 268억5500만원이나 됐다.
체선일자별로는 남동발전이 가장 많은 1117일, 체선비용으로는 서부발전이 241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소요됐다.
김 의원은 “체선료 발생사유를 보면 대다수가 겹선대기로 나타났지만 이는 사전 일정조정이나 발전사간 교환 등을 통해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경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체선료는 발전연료(유연탄)를 실은 선박이 발전소 소재 항구에 입항해 하역을 마치고 출항하기까지의 기간이 당초 계약기간보다 초과되거나 사유가 발전사 측에 있을 경우 발전사가 선사에 지불하는 일종의 과태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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