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나라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 처리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집시법 처리문제와 관련, G20회의가 열리기 전인 10월 중에는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점검회의에서 "경찰청에서 국정감사에서 G20 정상회의의 원만한 개최를 위해 치안을 위한 집시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국회의 입법조치가 더이상 늦어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치안은 99.99%의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0.001%의 위험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조속히 이 문제를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협의가 안 될 경우 강행처리 여부에 대해서 "강행처리 여부는 원내전략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야간 대화로 풀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라며 "그러나 늦어도 10월까지는 법안이 마무리 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의 간사인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집시법과 관련해 얼마든지 양보할 의사가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경찰청의 '음향대포' 도입과 관련해서는 "과격한 시위대에 사용하려는 경찰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주변의 무고한 시민에게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도입에 동의할 수 없고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정책위의장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고위 당정청 회의와 관련, "최근 야채값 급등으로 인한 농수산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책수립이 한 발 늦은 것이 사실인 만큼 대책을 논의하고 적절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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