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주소의 등록ㆍ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될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장은 조태연 조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맡았으며, 이대희 고려대 교수, 남호현 변리사, 최성준 수석부장판사 등 학계 및 법조계 등 전문가 24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한편 제3기 위원은 오는 2013년 10월 7일까지 3년간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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