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무죄 선고 6건 가운데 1건 정도는 검사의 과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세사법위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검사의 과오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건수는 전체 무죄 사건 1만5942건의 16.5%인 2631건이나 됐다.
특히 최근 5년간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선고에서 ‘수사 미진’이 원인이 된 비율은 2006년 40.5%에서 2007년 45.6%, 2008년 53.3%, 지난해 72.7% 등으로 4년 연속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69.1%를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검사 과오 무죄 사건의 26.7%인 702건을 차지했다.
이밖에 법원과의 견해차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전체의 83.5%인 1만3311건으로 집계됐다.
ys4174@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