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신도시 포기지역 중 일부는 꼭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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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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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아산시는 지난달 1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아산신도시 2단계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안)에서 제외된 매곡1·2·3리 및 갈산2리 427만6000㎡는 반드시 개발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산시가 개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면적은 LH의 개발취소 면적의 38.6%에 달하며 951가구에 2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2년 순천향대학교와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27만㎡) 지역과 선문대학교(89만3000㎡) 및 주변지역이다. 선문대는 LH에 존치 및 시설확장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 분담을 약속해 일부를 납부한 상태다.

특히 이 지역은 작년 9월 LH가 물건조사를 위해 주민의 동의를 얻어 보상에 착수하려 했던 지역으로 주민 보상 요구가 높은 곳이다. 
 
시는 "신도시 2단계 지역의 개발이 취소되면 극심한 난개발이 예상되며 아산신도시 1단계(367만㎡) 지역과의 연속성이 차단돼 이들 마을이 포함돼야 한다"며 "아산신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정형화 및 지난해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지역 주민과의 토지보상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을 받은 지역의 원주민이 신도시 개발과 보상을 적극 원하는 만큼 신도시 개발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신도시 탕정주민대책위원회'는 아산신도시 축소 시 장기간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보상과 대토 구입 등에 따른 이자보전 이행 및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라리 사업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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