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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감시의 눈'늘려도 금융사고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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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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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농협에서 금융사고가 또 터졌다. 올해만 벌써 11번째다. 3년6개월간 영업지점의 한 직원이 80억원에 가까운 공금을 횡령했으나 내부통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의 분리를 통해 금융지주사로의 비상을 꿈꾸는 농협에서 과연 내부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주목을 받는다.

11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약 5년간 농협중앙회와 일선 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74건으로 사고금액은 457억원에 달한다.

금융사고의 수법과 유형도 다양해 지점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공과금 유용, 대출금 편취, 금품수수 등이 번번히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반복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나 이에 대한 농협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데 있다.

지난해 10월 농협 임직원 500여명은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한 '윤리경영실천 자정 결의'를 한 바 있다. 임직원 횡령 등 사고의 제재 기준을 강화한 것이 골자로, 공금 횡령이나 금품 수수 적발 시 즉시 징계 해직하고, 200만원 이상 횡령하면 예외 없이 고발키로 했다.

또한 내부 비리 제보시 포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인상해 자체적으로 '감시의 눈'을 늘렸다.

하지만 정작 농협중앙회 직원 뿐 아니라 일선 영업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 "그와 같은 제도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답하기 일쑤여서 경영진 선에서의 구호로 그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인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농협 중앙회의 준법지원부의 경우 총 25명의 인원이 1150여개가 넘는 조합의 내부통제를 맡는다. 이는 비슷한 지점 수를 가진 국민은행이 40명이 넘는 인력으로 내부통제에 나선 것과 비교된다.

지역 농협의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인력은 총 43명으로 전국 4389개 사무소의 감사를 맡고 있어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농협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한 관계자는 "전국 읍면단위까지 조합 감사를 다니려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농협 중앙회와 지역농협으로 내부통제 구조가 이원화 돼 있는 것도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풀어야할 숙제다. 현재 농협 중앙회의 감사 및 내부통제는 감사실과 준법지원부에서 담당하는 한편,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감사위원회 및 사무처 등에서 맡는 것으로 분리돼 있다.

농협 한 관계자는 "중앙회 소속 감사가 지역농협에 내부통제를 위한 정보공개 등을 요구할 경우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신경분리 이전에 이같은 내부통제시스템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내부자정 문제를 제기한 송훈석 의원도 "중앙회와 지역농협으로 내부감사시스템이 이원화 돼 있다보니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며 "내부통제를 단일화 하고 내부 감사 인력 충원도 시급히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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