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르텔 제도, 외국의 카르텔 규제 현황 등에 대해 설명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5회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12일 “10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공정위 대강당에서 기업체·사업자단체 임직원, 법조인, 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제5회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국내의 카르텔 제도 △외국의 카르텔 규제 현황 △최근 카르텔 사건의 특징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기업들의 카르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카르텔 예방 및 근절 의지를 높여 경쟁문화의식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선 카르텔 규제의 이론은 물론 실무를 균형있게 접할 수 있도록 공정위 이외에 법조계 및 업계에서도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정위의 카르텔 법집행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고 카르텔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업의 바람직한 행동방안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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