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5회 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

  • 국내 카르텔 제도, 외국의 카르텔 규제 현황 등에 대해 설명

국내 카르텔 제도, 외국의 카르텔 규제 현황 등에 대해 설명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5회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12일 “10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공정위 대강당에서 기업체·사업자단체 임직원, 법조인, 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제5회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국내의 카르텔 제도 △외국의 카르텔 규제 현황 △최근 카르텔 사건의 특징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기업들의 카르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카르텔 예방 및 근절 의지를 높여 경쟁문화의식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선 카르텔 규제의 이론은 물론 실무를 균형있게 접할 수 있도록 공정위 이외에 법조계 및 업계에서도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정위의 카르텔 법집행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고 카르텔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업의 바람직한 행동방안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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