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캐피탈, 상가보증금 담보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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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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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현대캐피탈∙현대카드는 사업장의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MY BUSINESS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을 업계 최초로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MY BUSINESS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은 최저 9.9%의 금리로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상가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 측은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상가보증금은 '묶여있는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를 새로운 자금처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대출상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연장 시 대출연장도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혼합방식상환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사업자의 상황에 맞는 안정적 자금관리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MY BUSINESS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의 구분등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되며, 내년 5월부터는 대전·부산·울산·광주 등 전국 모든 광역시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업력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대캐피탈·현대카드의 'MY BUSINESS 프랜차이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MY BUSINESS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대출기간 중 불의의 상해사고로 사망 혹은 50% 이상의 후유 장애 시, 대출금 잔액을 면제해 주는 '담보대출상환면제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캐피탈∙현대카드의 개인사업자 홈페이지(mybusiness.hyundaicapital.com 또는 mybusiness.hyundaicard.com)로 접속하거나 문의전화(1588-5330)를 이용하면 된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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