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에선 목욕탕과 사우나에서도 개를 볼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색적인 부분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제한지역 예외조항. 목욕탕, 영화관, 쇼핑몰, 실내공연장, 실내극장, 전시관, 박물관 등을 장애인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게 조례에 포함시켰다.
조덕준 제주도 축정과장은 "국내에선 최초"라며 "장애인들도 어떤 곳이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과장은 또 "보조견 때문에 출입 제재를 받으면 불공정하다"며 "사회적 분위기도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보조견 출입제한 구역을 푸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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