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무단외출을 한 것도 모자라 전자발찌를 훼손해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국립법무병원은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시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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