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5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이모(35)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뒤 현금 524만원과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노래방 등에 일명 '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을 운영중인 이씨는 피해자 이씨가 돈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도우미의 말을 전해듣고 이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여명이 폭행에 가담했었다는 피해자 이씨의 말을 토대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