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정부가 최대 주주인 금융지주사의 정부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교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예금보험공사·정책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 금융지주사 설립인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금융지주사만을 대상으로 인가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지주회사를 인적분할 매각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때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만들 필요가 있더라도 이를 인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적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 금융지주사 매각시 3년간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고, 금융위가 사업 지속성 심사시 재량권을 갖도록 해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인가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할 때 또는 매각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필요성에 의해 일시적으로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일반 기업의 임원이 사외이사로 진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지주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이나 금전거래 규모가 사외이사 소속법인 자본금의 10% 이상인 회사 임직원은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은 약관대출처럼 조건이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출은 거래 잔액에서 제외하고, 자본금의 기준도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자기자본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포괄적 이전.교환방식의 금융지주사 설립시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대상인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 최대주주' 범위에 친인척, 관계사 임원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도 포함토록 했다.
지방은행지주사는 지방은행 주식보유한도가 15%인 점을 감안해 15% 이상 소유 최대주주로 차등화했다.
다만 현재 금융지주사 설립 인가 및 대주주 변경시 대주주 심사대상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원이 포함되지만 사실상 경영 참여 가능성이 적은 1% 미만 주주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해 취득할 경우 5일 이내 금융위에 보고토록 한 조항도 완화해 보고시점을 연장하고, 금융지주사의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을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인 금융유관회사로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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