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행 공시규정에는 거래소가 주가 급등락 또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의 사실확인을 위해 상장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거래소가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회공시 요구에 '정보없음'이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70.6%에 달한다.
권 의원은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 '정보없음' 공시를 통한 투자자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후심사 근거 마련을 위한 공시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올해 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세수가 최대 2595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파생상품거래세는 지난해 8월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했다.
신건 의원(민주당)은 파생상품 거래에 0.01% 또는 0.005%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주식거래 세수가 현재보다 222억원~2595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생상품시장 규모가 현재보다 40%가량 줄고, 프로그램 매매 등 현물시장 거래까지 위축시키면서 세수 급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11일 국감자리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 역시 "거래세로 파생상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해 향후 거래세 도입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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